세무상식

주주임원의 퇴직금 과다지급규제

천국생활 2013. 8. 6. 05:33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 143,111주인 피고의 주식 중 12,150주(8.5%)를 소유한 주주
이다.
나. 피고의 2008.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11명 전부가 출석한 가운데 주주
겸 피고 대표이사인 C가 자신의 주식 67,923주(47.46%) 및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 등
합계 71,311주에 관하여 찬성의결을 한 결과 출석 주주 중 76,727주(53.6%)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설립이후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
았는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설정되면 위 규정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조항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인 C도 장차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2, 3, 6조).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안건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C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이루어
진 것이므로 그 의결방법이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피고
- 3 -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특정이사의 보수를 결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주주총
회의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위 규정 소정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
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대
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
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여지면
주주인 C도 대표이사로서 장차 퇴직시에는 임원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C는 이 사건 결의에 개인적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
정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2008.09.04

 

 

 

 

(정관내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이사를 의미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정)
당사는 다음과 같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산정산식 : 연간급여총액(상여, 수당포함) × 1/12 × 재임년수 × 지급률
2. 재임연수의 산정 : 재임년수는 월할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
주하여 계산한다.
3. 지급률 : 지급률은 퇴직당시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표이사(사장) : 4.0
- 이사(부사장) : 3.0
- 이사(전무): 2.5
- 이사(상무): 2.5
제4조(기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사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 아래의 규정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40% 이내
- 6 -
나. 순직으로 퇴사한 자 : 퇴직금의 60% 이내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 당시 월 급여의 3개월분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소급적용)
본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규정 제정일 이전에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