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연금을 불입하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 불입할 때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 (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 이하 모두 같다 .)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는 대신에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
이와 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 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
연금수령 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8%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약 등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적인 사적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
이런 당초 저축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에는 수령 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과세를 하지 않는다 .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외에 사적인 연금보험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 '하지 않고 , 저축 시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만기 연금이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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