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부가세는 주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반과세 자로부터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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