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높은 수익률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째 접어들면서 금리가 오르는 반면 구입한 주택의 시세가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번째 목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농지의 양도 등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감면제도는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는 신청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반면
감면은 통상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유형
종 류 |
조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1세대 1주택 |
소법89① 3호 |
비과세 |
- |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 |
조특법97 |
50%감면,100%감면 |
2000.12.31까지 임대 개시분 |
신축임대주택 |
조특법97조의2 |
5년간 양도차익의 100%세액감면 |
2001.12.31까지 취득분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98 |
20%세율, 종소세 과세선택 |
1998.12.31 |
신축주택취득자 5년 감면 |
조특법99 |
5년간 양도차익의 100%세액감면 |
1999.12.31까지 취득분 |
신축주택취득자가 양도한 기존주택10%특례세율 |
조특법99의2 |
기존1주택 10%세율적용 |
2001.12.31 |
신축주택취득자 5년 감면 |
조특법99의3 |
5년간 양도차익의 100%세액감면 |
2003.6.30까지 취득분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 |
조특법99의4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2011.12.31까지 취득분 |
지방미분양 주택 |
조특법98의2 |
- 보유기간 및 주택수 관계없이 일반세율 적용
-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한도)적용 |
2010.12.31까지 취득분 |
신축주택 |
조특법98의3 |
- 5년이내 100%감면(과밀억제권역 60% 서울제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30%한도)적용 |
2010.2.11까지 취득분 |
농지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유형
종 류 |
조 문 |
조세지원내용 |
일몰시한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소법89①2호 |
비과세 |
- |
자경농지의 대토 |
조특법70 |
감 면 |
- |
8년이상 자경농지 |
조특법69 |
감 면 |
- |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 등 |
구 조특법(법률 제5584호)부칙16② |
면 제 |
200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