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의 양도일 것
②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일 것
③ 유상으로 이전할 것
④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일 것
* 열거된 자산
① 부동산(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등
④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매매했을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세법상 양도란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로 보는 경우의 사례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사례 |
① 매매 ② 교환 ③ 수용, 협의매수, 공매, 경매 등 ④ 대물변제 ⑤ 현물출자 ⑥ 부담부증여 ⑦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⑧ 이혼위자료 |
①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충당 ② 양도담보자산 ③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④ 원인무효판결 등에 의하여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⑤ 공유물의 분할 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계약무효가 된 경우 ⑦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⑧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 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⑨ 가등기 ⑩ 계약해제 ⑪ 환매권행사로 환원등기한 경우 ⑫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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