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내지 말자
미리 알았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꽤 많은 편이다.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있었다면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때, 등기원인은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양도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청구’는 단지 타인 명의의 재산을 본래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등기원인으로 명의이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점을 등기 이전일이나 잔금 청산일로 보게 되는데,
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고, 3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하여 주택을 팔아버린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개월만 양도를 미루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은 실수, 약간의 착오 등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세금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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