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동산 교환도 절세방법

천국생활 2010. 8. 3. 08:55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8년 12월부터 2년 이내인 2010년 12월까지 종전의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교환이 또 다른 절세방법 되나? 
인천에 소재한 C아파트와 일산에 소재한 A아파트를 교환하자는 제안이있었다.

시세 차액인 1억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세법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교환은 마찬가지로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