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근로소득자는 부인명의로 상가건물을 사는 것이 유리

천국생활 2010. 8. 4. 09:40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근로자가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시가 5억 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부부 중 누구 명의냐에 따라 세금의 큰 차이

상가 건물을 근로자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 받아
67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원 정도의 세금, 총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14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 취득하면 소득세 절감 효과 커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 사이에는 6억 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시사점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