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주는 절세를 위해 증빙을 챙겨야한다

천국생활 2010. 8. 5. 07:20

적법한 세금계산서 체크는 필수


개업하면 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 두가지의 세금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도 개념조차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나라도 더 알고 낼건 내면서 안낼건 안내는 것이 비책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대로 받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직접 돌려받는다. 아울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챙겼다면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


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건비 처리이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몇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때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필히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