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①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의 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②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소득공제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48만원이다.
③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주택자금공제액 = MIN(①,②)
① 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40% +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② 공제한도액: 연 1,000만원(1,500만원)
주택종합청약저축 자금 자녀에게 증여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때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상품에만 한정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 , 성년자는 3,000만원의 증여세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세 공제 혜택 받으려면 미리 신고하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년자는 3,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당초 1500만원을 자녀통장에 넣고이 금액이 향후 수익을 통해 5천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당초 입금시점인지, 향후 이 저축해지를 통한 이익창출시점인지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현재 국세청의 해석은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초 증여재산금액인 1,500만원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통해 인출하는 금액인 5,000만원이 증여재산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는 매달 10만원한도에서 불입하므로 매달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다.
따라서 이런 적립식 저축이나 펀드라면 일반 보통예금이나 MMF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을
자녀통장에 한번에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 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립하게 된다면
향후 수익이 커져도 증여세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매번 신고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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