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주의하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이런 경우 증여세 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화수분씨는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여 준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것이다. 물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추징될 것이다.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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