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무조사 1순위는?

천국생활 2010. 8. 11. 07:11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주는데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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