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소득세법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ㅇ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3%)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ㅇ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ㅇ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3.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 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3)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공제 일몰연장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
(4)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 연장
(5)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ㅇ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6)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로 확대함.
(7)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
(8)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
*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9)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4.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 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전 전송 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0.3%
(2)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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