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0달라진 양도소득세

천국생활 2010. 2. 19. 11:20
(1) 2009.12.31까지 양도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는 없음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2) 2010.1.1.~ 2010.12.31. 까지 양도분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비투기지역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및 비투기지역 비사업용토지 포함)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액 291,000원〔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경우 → (4,600만원 × 15% - 누진공제액 108만원) × 5% = 291,000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불공제

   ․ 부동산매매업자는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불공제

    

 

사 례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30,000천원 × 15%(누진공제△1,080천원)〕 × 5% = 171천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 171천원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① 〔60,000천원 × 24%(누진공제△5,220천원) × 5% = 459천원

     한도가 291,000원

   → 예정신고세액공제액 min(①,②) : 291천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 10%를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적용 요건

   ․ 거주자로서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세

  -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 10%를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자산〔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만에 대하여 50%를 경감하여 10%를 적용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음에 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미만 보유 부동산, 2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모두 적용

(3) 2011.1.1.이후 양도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모두 적용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12.31. 부칙

○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0. 1. 1. 부칙

○ 제6조(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소득세법 제55조) 


□ 개정 내용

○ 연도별 적용 일반세율

2009년

개  정(2010년-2011년)

개  정(2012년 이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누진공제액 적용

   15% 구간 : 1,080,000원, 16% 구간 : 1,200,000원, 24% 구간: 5,220,000원,   25% 구간 : 5,340,000원, 33% 구간: 13,140,000원,

   35% 구간 : 14,140,000원(2009년),

             : 14,900,000원(2010년 - 2011년)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 개정 취지

우회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을 명확히 하여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

□ 개정 내용

○ 우회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을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12.31.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소득세법 제121조)


□ 개정 취지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 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개정 내용

(1) 국외자산 양도


○ ’07.12.31. 소득세법 제118조의8을 개정하여

  - ’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거주자*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거주자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 ’07.12.31.이전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재일46014-1357, 1999.07.13)


(2)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80%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을 통하여 집행하여 오다가 '09.12.31.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2587, 2008.09.02)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제과-962, 2008.12.10)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10.12.31.

○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개정 내용

(1) 2009년 양도분의 경우

○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 만기보유 보상채권의 경우 30%를 적용

○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2) 2010년 ~ 2012.12.31까지 양도분

○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  하는 경우 : 40%

  -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 50%

○ 감면한도

  - 만기보유 보상채권(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감면한도를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상향 조정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 개정 내용

○ 거주자가 도시지역이외에 소재하는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0.1.1 ~ 2012.12.31. 중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감면

  -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4항)

□ 개정 내용

어업인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 적용요건 : 시행령 개정(예정) 참조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 개정 내용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0.1.1.~ 2012.12.31.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음

  - 적용 요건

   ․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일 것

     물류시설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0.1.1. ~ 2012.12.31. 중에 양도할 것

  -  과세 특례 :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 개정 내용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할 수 있는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으로 연장 


(1) 2009년이전 양도분의 적용요건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소재 공장을 대체 취득할 것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③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2) 2010.1.1. ~ 2012.12.31. 까지 양도분의 개선된 적용요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하고

②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 개정규정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개정 내용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배제

  - 대토하는 종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법 제69조)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 적용 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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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개정법률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0.1.1.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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