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자금출처 조사에 해당여부

천국생활 2010. 2. 5. 09:56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소명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금 소명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달라진 양도소득세  (0) 2010.02.19
2010에 달라지는 세법  (0) 2010.02.05
양도소득세등 검증강화  (0) 2010.02.0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2010.02.04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보호액  (0)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