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등 검증강화

천국생활 2010. 2. 5. 09:55

양도세 편법신고 반드시 들어난다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양도세 탈루 검증 강화

국세청은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에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 등의 구축이 있다.

국세청은 쌀소득보전직불부당수령자(2005년~2008년 지급분) 65,000명의 명단을 수집, DB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 신고한 2,500명에 대하여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다. 2009년 지급 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DB구축하여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등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약 351만명의 DB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거주여부를 재확인하여 4명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2009년 11월엔 전국 407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취득, 변동 내용을 DB구축했다.

올해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적법여부를 기획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 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4대보험 기준 근로소득으로 통일
연장·야간수당은 제외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새로 포함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