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등의 양도

천국생활 2010. 3. 16. 09:24

증여 자산, 5년 내 처분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Q :
남편으로부터 4년 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지난 달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남편이 취득할 때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상기의 경우는 배우자가 증여 받은 지 4년으로서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초 취득한 거래금액이 되므로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예로 남편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부인이 증여(증여가액 5억원)받은 후 1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① 부인이 증여 받은 후 5년 경과한 경우 양도차익 5억원(10억원-5억원)에 대해 부인에게 양도세 과세 ② 부인이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인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되,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초 취득한 가액 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8억원(10억원-2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Q : 지속적으로 거래했던 사업자라서 아무 의심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대로 신고하였는데 폐업자로부터 받은매입세금계산서라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로써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40%로 적용하여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량구입 시 회계처리

Q : 우리 회사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3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인의 차량 구입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차량운반구의 취득 및 구입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등록세, 취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차량구입 시 회계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33,000,000    (대변) 미지급금 30,000,000
             선지급금 3,000,000


* 차량운반구 :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차량운반구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선급금 :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액(계약금 지급시 회계처리 : 선급금 *** / 현금 ***)

* 미지급금 : 할부로 매월 지급할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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