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 1.3% ⇒ 2016.12.31.까지 2년간 연장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1.1.이후부터
4.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그 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5.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2015.1.1.이후부터 적용 .
6.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7.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 2015.2.3.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8.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 2015.2.3.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9.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일반고속버스를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2015.4.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 2015.2.3.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 2015.2.3.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자 (이하“할당대상업체 등 이라 한다)가 배출권 거래가 개설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할당대상업체 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2015.1.1.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구분 |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공제한도 |
과세표준의 |
과세표준의 |
과세표준의 60% |
제외 |
과세표준의 30% |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5.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 2015.2.3.이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17.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 폐지로 신용카드 납부한도 없어짐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이 「무신고ㆍ과소신고 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은 차감한 금액임)」으로 개정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영세율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
|
면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
||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 |
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
법인 2013.12.31 |
부가가치세법 |
개인사업자만 연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
2016.12.31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
||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
2016.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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