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가능

천국생활 2015. 7. 3. 12:59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가능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등이다.
특히 조회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다.(민법 제1000조)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통합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조회결과 확인 방법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