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에 증여로 추정할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5조).
얼마를 입증해야 증여세를 안 낼까?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과 당하게 된다. 이런 조사에는 서면조사와 실질조사가 있다.
5억이라는 돈 중에 사업자 자녀가 만약 3억이라는 금액만 입증을 한다면,
10억 이하에서는 80%의 금액을 입증하여야 함으로
4억까지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다면 전액을 입증해야 함으로,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취득가액(여기서는 전세자금)이 만약 10억을 초과하면
2억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입증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의 객관적인 기준만 인정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기준 금액
1.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상속 또는 증여세 신고서)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매매계약서 등)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금융거래사실확인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등)
4. 농지경작소득
5.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가능 (0) | 2015.07.03 |
---|---|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0) | 2015.07.03 |
1년 내 수 차례 매매 시 세금 더 낼 수 있어 (0) | 2015.06.10 |
대표이사의 급료 측정법 (0) | 2015.06.10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누구? (0)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