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기존의 단기간 보유시 일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내용을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미만 보유시 50%에서 40%로
2년미만 보유시 40%에서 일반 세율로 완화헸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엄청난 투자의 달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번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양도세 내야 하므로 주의!
부동산 취득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시에는 그대로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초단기 양도시에는 토지 등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주택에는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는 2년미만 보유시에도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투자한 부동산이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적절한 양도 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1년 내 수 차례 매매 시 세금 더 낼 수 있어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분류과세가 원칙이라 개인의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이 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2년에 걸쳐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다.
<예시>
수도권 아파트 두 채 있는 김복덕씨. A아파트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B아파트를 팔아 7,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수정 계산(2015.06.09 10:40)
1. 2014년 한 해에 두 채 모두 팔았을 경우
- 양도차익 : 5,000만원 + 7,000만원 = 12,0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11,750만원
- 기본세율 적용시 산출세액 : (11,750만원 X 35%) - 1,490만원 = 2,622만5천원
2. 2014년에 A아파트, 2015년에 B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1) A아파트
- 양도차익 : 5,0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4,750만원
- 기본세율 적용시 산출세액 : (4,750만원 X 24%) - 522만원 = 618만원
(2) B아파트
- 양도차익 : 7,0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
- 과세표준 : 6,750만원
- 기본세율 적용시 산출세액 : (6,750만원 X 24%) - 522만원 = 1,098만원
중과세율 적용 시 합산 전후 세금차이 없어
따라서 두 산출세액의 합은 618만원 + 1,098만원 = 1,716만원으로 한 해에 두 채의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보다
양도시기를 달리했을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경우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경우만 있을 경우이고
40%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산 전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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