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도입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또 하나의 과세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도 오는 7.1부터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 및 수취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에 전자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누구?
①법인사업자
②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③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적용시기 :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 발급 건당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까지만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 안 하면 어떤 가산세 낼까?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단,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연도별로 가산세율 차등 적용)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법인, 개인사업 겸업자 |
- |
0.3% |
1% |
1% |
1%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 |
0.3% |
0.3% |
1%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기한을 경과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연도별로 가산세율 차등 적용)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법인, 개인사업 겸업자 |
- |
0.1% |
0.5% |
0.5% |
0.5%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 |
0.1% |
0.1% |
0.5% |
가산세 차이 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 겸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자와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과세 및 면세 겸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산서 역시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발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비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지라도
전자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본 경험이 없는 면세사업자는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 별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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