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금융소득 종합과세

천국생활 2015. 5. 11. 11:0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정한 금융소득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까지는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을 날이다.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내년에 찾게 되면, 2015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금융소득 절세 위해 명의분산 시 주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까지는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38%)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과세기간 또는 명의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만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세금추징 등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