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재산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시기 |
증여목적물 |
당초 증여 시 |
반환 시 |
신고기한 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비과세 |
비과세 |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비과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 |
미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그러나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였거나
증여세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위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척과 같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증여하고 난 후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에는 한 두 달, 또는 몇 일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단하루 때문에 세금 낼 수도 있다
증여 받은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바뀐 날 바로 명의이전을 하라.
단 하루 때문에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 및 취∙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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