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등기를 언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일 현재
피상속인인 부친의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부친)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일이 20년전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부친의 사망일이
20년전 인 경우 부친의 재산을 지금 상속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20년전)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 20년전)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이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20년전 부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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