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훈 세무사 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가장 많은데요
오늘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요건
(1) 거주자요건
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②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할 것
(2) 농지소재지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잭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③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있는 지역 (2015년 2월 3일 이전 양도분은 직선거리 20㎞이내)
(3) 자경요건
①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②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거을 말한다.
(4) 농지요건
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②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
2.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5년간 2억원,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합니다.
3. 자경기간 배제
(1)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음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① 총급여
② 사업소득(농업 · 축산업 ·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4. 자경농지 판단
(1)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경우는 다른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직접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 입니다.
(2) 직업의 특성, 농지의 면적, 다른직업의 소득, 농작물의 종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자경농지관련 사례
- 이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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