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
일단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과 관련 있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비용만을 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리스료가 사업관련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구매하는 차량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즘 차량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며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나 차량 구입방법에 따라 경비처리의 가능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인사업을 하는 이세무씨가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1) 일시불 현금 구매
취등록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씨는 5천만원짜리 차량을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하고 사업자 장부에 차량운반구를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세법상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법으로 하는 것이나 내용의 편의상 정액법 상각을 가정한다면 매년 1천만원씩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매년 관할 구청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이를 매년 1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씨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5천만원의 비용,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2백만원의 5년치 1천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자동차 구입 후 5년간 총 6천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2) 선납 및 3년 할부로 구매
일반적으로 차량을 할부나 금융리스로 구입시 총 납입하는 금액은 차량의 신차 가격을 초과한다. 결국 그 초과하는 금액이 자동차 회사나 금융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되는 것이다.
월납입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3년간 (36개월간) 총납입금액은 36백만원으로 신차가격의 잔금 3천만원을 초과하는 6백만원은 차량구입 관련 이자비용이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금액 1백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 중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점점 적어진다.
따라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처음 차량구매 시 장부에서 차량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가 되며, 기타 자동차세, 보험료 등 1천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이자비용인 6백만원만큼이 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 후 5년간 총 6천6백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3) 30% 보증금 지불, 월 리스료, 3년 후 인수
이 경우 3년간 매월 납부하는 150만원은 매월 일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3년 후 잔존가치 금액으로 인수한 차량에 대하여 나머지 내용연수만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운용리스의 경우 월리스료에 자동차세를 포함하고, 상품종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포함하기 때문에 3년간 운용리스를 이용할 때에는 월리스료로 납입한 비용 총 5천4백만원 (150만원 X 36개월)을 비용으로 처리가능 하다. 그 후 운용리스 계약기간이 끝나고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사업자 장부에 계상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
비교 편의상 3년 후 잔존가치를 선납했던 30%의 보증금과 같다고 했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인수하여(자동차 취등록 관련 비용 고려x) 나머지 2년(*) 간 1천5백만원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중고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 등은 2년으로 한 것으로 가정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2년간 차량 관련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운용리스 이용기간 3년간 5천4백만원과 리스기간 종료 후 1천9백만원이 발생하여 5년간 총 7천3백만원이 사업용 경비로 반영된다.
사업환경, 개인성향 고려해 방법 선택
비교 편의를 위하여 상황을 단순화한 것이지만 차량구매의 방법에 따라 경비를 처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차량을 구매하여 동일 기간을 사용하더라도 차량구매방법에 따라 총 발생비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단, 차량관련 비용 반영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차량의 “사업목적성”에 맞는 사용 여부이며, 이것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해야 무조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환경과 개인적인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차량구매 방법을 선택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개념 (0) | 2015.07.25 |
---|---|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0) | 2015.07.17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0) | 2015.07.09 |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0) | 2015.07.08 |
20년된 상속세 해당 대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하나? (0) | 201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