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 30세이상 |
2억 |
5,000만 |
5,000만 |
2억5,000만 |
세대주 40세이상 |
4억 |
1억 |
5,000만 |
5억 |
비세대주 30세이상 |
1억 |
5,000만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40세이상 |
2억 |
1억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30세미만 |
5,000만 |
3,000만 |
3,000만 |
8,000만 |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송금 받은 내용의 확인 등)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튼튼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증여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대로라면 증여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약 1,800 만원 (세율: 10%, 신고세액공제: 세액의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50% 누진과세)
만약 이세무씨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세 2,000만원(신고세액공제배제) 뿐만 아니라 400만원 이상의 가산세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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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 30세이상 |
2억 |
5,000만 |
5,000만 |
2억5,000만 |
세대주 40세이상 |
4억 |
1억 |
5,000만 |
5억 |
비세대주 30세이상 |
1억 |
5,000만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40세이상 |
2억 |
1억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30세미만 |
5,000만 |
3,000만 |
3,000만 |
8,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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