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비교

천국생활 2014. 12. 5. 11:03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비교


만약 법인의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어떻게 법인의 이익을 가져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인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갑 회사는 2014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는 대표이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본다면 갑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80,000,000원입니다.

(2억원까지 10%,초과액 3억원은 20% 적용. 이하 지방소득세 생략)

 

1)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형태로 가져갈 경우
대표이사가 이 이익중 3억 원을 배당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 한 후

납부할 세액은74,140,000원이 됩니다. (이하 종합소득공제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없다고 가정) 합산하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총 154,140,000원을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2)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급여형태로 가져갈 경우
대표이사가 급여형태로 3억원을 가져갈 경우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억원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는 20,000,000이 됩니다. 3억원의 급여에 대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대게 87,000,000원쯤이 됩니다.

결국 합산할 경우 107,000,000원을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3) 갑회사가 개인일 경우
대표자가 신고·납부할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36,500,000원이 산출됩니다.

(배당세액공제만 감안)
단,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극단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지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사점
이와 같이 이익의 크기에 따라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그리고 배당으로 소득을 귀속시킨 경우와

근로소득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