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자금출처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천국생활 2014. 11. 28. 18:19

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금액 < Min (취득액 x 20%, 2억원)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역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 30세이상

2억

5,000만

5,000만

2억5,000만

세대주 40세이상

4억

1억

5,000만

5억

비세대주 30세이상

1억

5,000만

5,000만

3억

비세대주 40세이상

2억

1억

5,000만

3억

비세대주 30세미만

5,000만

3,000만

3,000만

8,000만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