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라는 것이 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나 건물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 시 당초 이를 증여해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 증여공제 6억 또는 5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증여 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두게 된 것이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로 어떻게 절세하지?
때문에 통상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추징당하므로
5년 내에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7억 원, 개별공시지가 3억 원의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하여
10년간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 판 돈을 증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선증여후양도 하는 경우와 선양도 후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선양도 후 증여 시 >
① 양도세 : 양도가 7억, 취득가 1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1.44억 원
② 증여세 : 양도가 7억에서 양도세 1.44억 원을 차감한 잔액 5,56억 원에 대한 증여세 약 8천8백만 원
③ 합계 : 232,000,000원
<선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 (단, 증여 후 3개월 이후에 양도)
① 증여세 : 개별공시지가 3억 기준 납부할증여세는 39,600,000원
② 양도세 : 양도가 7억, 취득가 1억, 선납부증여세 39.6백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1,34억 (이월과세적용)
④ 취득세 등 : 3억 원의 약 4%로 1천2백만 원
③ 합계 : 185,600,000원
위의 사례로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 되더라도
약 46,400,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개월 지난 후 매매계약 체결해야
결과적으로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은
양도 후 현재 증여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증여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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