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은 돈도 증여추정 할 수 있어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좇아 크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이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금을 포함한다.
즉, 재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미입증금액 < Min (취득액 x 20%, 2억원)
출처 제시 못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자신의 능역으로 취득 또는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결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단위: 원)
-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 30세이상 |
2억 |
5,000만 |
5,000만 |
2억5,000만 |
세대주 40세이상 |
4억 |
1억 |
5,000만 |
5억 |
비세대주 30세이상 |
1억 |
5,000만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40세이상 |
2억 |
1억 |
5,000만 |
3억 |
비세대주 30세미만 |
5,000만 |
3,000만 |
3,000만 |
8,000만 |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증여건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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