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무조건 2년간 세무조사 안 받는다?
우선, 세무조사 2년간 면제라는 말은 면제된 기간의 세무조사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특별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무 특별조사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무당국은 정기조사 이외의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1.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
2. 동종 업종에 비하여 현금매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3. 동종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4. 신고한 소득내용에 비하여 고가의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5.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6. 무자료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 외에 진정서 접수 및 탈세제보 등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성실도 면밀히 분석하는 과세당국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 및 행정업무가 전산화로 관리되어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자진 세무신고 이후에도
각 세무서 등은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상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가액이 큰 세무신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맞는지
자산 평가금액이 합리적인지를 각 부처 등과 자료 공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요청에 떳떳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는 “최고의 절세는 최선의 신고”라는 말을 유념하고,
아래의 내용만은 꼭 지켜서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사후 검증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법인이 사용은 법인명의, 사업자 명의로 개인적인 용도와 구분하여 사용
② 법인과 임직원 구분 철저히 하기 (=법인은 별개의 인격)
③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없도록 관리
④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시에는 추가적인 세무신고가 있나 주의해야 함
⑤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⑥ 사업장 내의 각종 규정과 기준 등을 비치하고 준수하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 직급보다 많이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안돼 (0) | 2014.12.05 |
---|---|
2014년 장부 마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무사항 (0) | 2014.12.05 |
하나의 거래를 크로스 체크하여 검증 (0) | 2014.12.05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비교 (0) | 2014.12.05 |
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라는 것이 있다. (0) | 201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