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4대 보험료

천국생활 2014. 11. 13. 12:25

 

4대 보험료
4대 보험은 고용주 및 소득자(근로자)가 같이 부담 합니다. 다음은 2014년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요율표입니다.

구분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합계

비고

국민연금

4.5%

4.5%

9%

-

건강보험료

2.995%

2.995%

5.9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 -

고용보험료

0.9%

0.65%

1.55%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요율표

- -

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건겅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고용주)만 부담하며, 사업유형(업종)에 따라 부담하는 요율이 서로 다릅니다.

 

원천징수금액 계산사례
근로자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가 1,350,000원이고 본인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 및 4대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보겠습니다.

성명

급여

구분

연금

건강

장기
요양

고용

소득세

지방세

공제
합계

직원

1,350,000

사업주
부담

60,750

40,430

2,640

12,150

- -

115,970

- -

근로자
부담

60,750

40,430

2,640

8,770

4,640

460

117,690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월 급여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다음해 2월에 작년의 총급여 등 금액이 확정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추가부과 및 환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