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4대 보험은 고용주 및 소득자(근로자)가 같이 부담 합니다. 다음은 2014년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요율표입니다.
구분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4.5% |
4.5% |
9% |
- |
건강보험료 |
2.995% |
2.995% |
5.99%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건강보험료의 6.55% |
- | - |
고용보험료 |
0.9% |
0.65% |
1.55% |
- |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요율표 |
- | - |
사업주 전액부담 |
국민연금, 건겅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고용주)만 부담하며, 사업유형(업종)에 따라 부담하는 요율이 서로 다릅니다.
원천징수금액 계산사례
근로자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가 1,350,000원이고 본인 1인인 경우 간이세액표 및 4대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보겠습니다.
성명 |
급여 |
구분 |
연금 |
건강 |
장기 |
고용 |
소득세 |
지방세 |
공제 |
직원 |
1,350,000 |
사업주 |
60,750 |
40,430 |
2,640 |
12,150 |
- | - |
115,970 |
- | - |
근로자 |
60,750 |
40,430 |
2,640 |
8,770 |
4,640 |
460 |
117,690 |
갑근세 및 4대 보험료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월 급여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다음해 2월에 작년의 총급여 등 금액이 확정되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추가부과 및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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