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집값 오른 만큼 내는 게 양도소득세

천국생활 2014. 11. 6. 15:54

집값 오른 만큼 내는 게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분양 받았던 아파트 등이 취득 시 가격보다, 팔 때 올랐을 경우 그 오른 가격(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부분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이 호황인 시절에는 부동산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샀을 때 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요즈음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 내용은?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한 내용이다.

또한 기존의 단기간 보유 시 일괄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내용을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미만 보유 시 50%에서 40%로

2년미만 보유 시 40%에서 일반 세율로 완화한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엄청난 투자의 달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번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폭탄 부과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시에는 그대로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초단기 양도 시에는 토지 등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주택에는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는 2년미만 보유 시에도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투자한 부동산이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적절한 양도 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은 합산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이라 개인의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이 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2년에 걸쳐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해에 두 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시기를 달리했을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가 줄어든다.

다만, 이렇게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경우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경우만 있을 경우이고

40%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산 전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