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세자금 2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에
1억5천만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2천만원인데
자진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가 되어 실제 증여세 납부액은 1,800만원이 된다.
전세자금 2억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씩 증여할 경우
현재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공제가 된다.(2015년부터는 1천만원)
따라서 9,500만원에 대하여 자진 신고 할 경우 증여세는 855만원이 되고,
아들에게 증여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450만원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 부담액은 1,305만원이 되어
아들에게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보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
아들 |
며느리 |
비 고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1억원 |
- |
비과세 공제 |
(-)5천만원 |
(-)5백만원 |
- |
과세표준 |
5천만원 |
9천5백만원 |
- |
세율 |
10% |
10% |
1억미만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500만원 |
950만원 |
- |
세액공제 |
(-)50만원 |
(-)95만원 |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 |
450만원 |
855만원 |
- |
부모 자식간 대출 시 이자 8.5%
그래도 위의 경우처럼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다.
더구나 자녀는 취업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 아버지에게 빌린 전세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아들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1억원을 초과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이자율(현재 연 8.5%)
만큼의 이자를 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면 아들은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이자와 적정한 이자금액의 차액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세자금 2억을 5년간 대여할 경우
아버지가 2억원의 전세자금을 아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경우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가액 : 2억원 X 8.5% X 5년 = 8,500만원
비과제 공제 : 5,000만원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 : 3,500만원
산출세액 : 350만원
납부세액 : 315만원 (신고세액 공제 10% 적용시)
위의 경우처럼 아들에게 무작정 신혼집을 마련해주기보다
대여 형식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전세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도 줄이며 아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어
합리적인 증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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