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온라인 사업의 결제서비스

천국생활 2014. 10. 31. 13:08

 

온라인 사업의 결제서비스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신청하면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결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제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에는

이니시스, LG U+ 및 올더게이트 등 결제대행(Payment Gateway)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및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1번가, 옥션, G마켓 및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사업의 실적은 실제 사업자에게 입금된 금액이 아니다.

가령 소비자가 B오픈마켓에서 110만원(VAT포함)에 상품을 구매하고,

B오픈마켓이 수수료 11만원(VAT포함)을 차감한 경우

A사업자에게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99만원이다.

이 때 A사업자의 실적은 99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110만원을 1.1로 나눈 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10만원이 세액이 된다.

A사업자는 B오픈마켓에서 차감된 11만원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해당 결제대행사 및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실적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반면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자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각종 영수증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치감소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셜커머스나 배달어플 사용 시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사업은 초기에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한다.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을 받아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업자들이

쿠팡, 티몬 및 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및 배달통 등의 배달어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셜커머스 또는 배달어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하면 매출액이 노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