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동산 절세방법

천국생활 2014. 10. 30. 16:58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 지
① 원 칙 :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배율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및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하는 가액
(3) 국세청장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토지 포함)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부수토지 포함)
①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함
② 단독주택 :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6억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된다.

하지만 5년 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5년 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9억 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증여 받은 부동산 5년 이후 양도해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을 5년(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