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
첫째,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자
둘째,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자
업 종 |
수입금액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아래 나,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또한 당해연도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없다.
간편장부,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쓰지?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가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의 포맷은 아래와 같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엑셀 포맷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
간편장부 | ||||||||||
⓵날짜 |
⓶거래내용 |
⓷거래처 |
⓸수입 |
⓹ 비용 |
⓺고정자산증감 |
⓻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간편장부 작성 요령
1. 날짜 기재는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하되, 입금 및 출금 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일관되게 작성을 한다.
2. 거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거래내용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에 대한 내용은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특히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임을 기억해야 한다.
4. 또한 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비용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 기장하면 세액공제
위의 내용대로 작성된 간편장부를 기초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직접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신고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일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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