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稅내기 정보창고 ㅣ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위의 강성실씨처럼 개인사업자로 어느정도 사업영역을 구축하신 분들은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은 법인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추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전환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까다로운 편이며,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 양도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취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및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법인 전환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추후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이월과세' 제도를 비롯한 세법규정을 활용하여 보다 용이한 법인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요령 (0) | 2014.10.22 |
---|---|
창업자금과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0) | 2014.10.09 |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양도소득-- 세금 내야 (0) | 2014.10.08 |
퇴직금 아무렇게나 지급할수없어 (0) | 2014.10.08 |
접대비의 세무처리 (0) | 201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