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은?
우선 양도소득이라 함은 처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한 다음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만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개인의 소품이나 차량 등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대상자산이 아니다.
1. 토지 및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및 출자지분
-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에 한해),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산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에는 세금 내야
그렇다면 수년 전 미대출신 무명작가 후배의 그림을 도와주는 식으로 싸게 사놓은 것이
후배가 유명해져서 엄청 비싸게 팔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2012년 말까지 미술품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3년 1월 1일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아래 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 개인 미술품 과세대상
- 점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회화, 데생 등의 미술품 및 골동품
- 단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
- 또한 골동품인 경우 제각 후 100년이 넘지 않는 골동품은 제외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화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취득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경비의 최저한을 80%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약 양도가액이 1억원인 미술품이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더라도 필요경비 8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취득시 들어간 필요경비가 9천만원이었다면
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된다.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경우는 필요경비 최저한을 90%까지 인정해준다.
위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를 주민세 포함 22%를 하기 때문에
미술품의 양수자는 440만원을 원천징수를 하고 9,560만원을 양도자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미술품의 양도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는 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부
법인소득세법과는 달리 개인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뇌물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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