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재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1.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비상금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는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또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지급기준이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제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①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시사점
주의할 점은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이란
직책의 명칭에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업무집행사원 등
직무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
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결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원퇴직금의 지급결의 내용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이 퇴직할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출자임원에 한하는 퇴직급 규정은 정당한 퇴직급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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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1)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청구번호 2005중0178 결정일자 2005년09월22일 주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78(2005. 9.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850,690원의 부과처분은 2001.7.31. 퇴직한 이사장 손○○○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에게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981.7.29. 설립되어 보건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사업연도중 동 법인의 이사장 손○○○과 감사 이○○○가 퇴직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220,510,200원 및 41,788,600원을 각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사회에서 제정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동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에게 지급한 125,140,800원 및 이○○○에게 지급한 39,340,348원, 계 164,481,148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85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표준정관을 당 법인의 정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는 바,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정관상에는 임원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 제반규정의 제정과 개폐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제규정의 개폐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1982.2.2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동 지급규정이 일반직원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999.7.26.을 기준일로 하여 정기 이사회(2000.3.4.)에서 동 지급규정을 개정(지급기준 금액을 당초 3배에서 1.5배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중 임원퇴직시 위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의결내용이 정당한지, 임의변경되어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있는지, 계속성이 있는지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19조 제8호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법인운영에 필요로 하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정관에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고 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언제든지 임원퇴직금의 지급한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중 한도초과액(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1.5.15. 발기인 대회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표준정관을 청구법인의 정관으로 하여 1981.7.29.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해 부처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19조(이사회 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제7호), 법인운영에 필요로 하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제8호)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19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1982.8.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청구법인의 ① 기밀비 지급규정 및 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제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지급계산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퇴직금지급 계산기준)에서 재직기간은 정규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시행일)에서 1982.8.23.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 식>
퇴직금 = (상여금을 합친 연간 실수령액 / 12) × (재직월수 / 12월) × 3
(다) 청구법인은 1999.7.26.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시행일 1999.7.26.)하고 2000.3.4. 정기이사회 개최시 동 지급규정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는 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1.7.31. 퇴직한 임원(이사장) 손○○○(1981.7.29.부터 근무)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1989.7.29.부터 근무)에게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이 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인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정관을 청구법인의 정관으로 승인받았는 바,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다른 의료법인인 ○○○ 등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언제든지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시 제정 및 변경된 것이 아니라, 1982.2.20. 제정되어 17년 이상 시행하다가 지급기준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1999.7.26. 그 지급기준을 하향변경(당초 기준금액의 3배 → 1,5배)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정관의 위임을 받아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른 임원에게도 무차별하게 적용한다면 이사회에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면 동 규정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퇴직금을 보면 임원으로만 20년 이상을 재직한 손○○○(감사→이사장)의 경우 퇴직금이 220,510천원이고, 임원(감사)인 이○○○의 경우도 11년 8월을 재직한 퇴직금으로 118,521천원(추가로 지급한 41,788천원 포함)인 바,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정관의 위임에 따라 1982.2.20. 제정되고 1999.7.26.에 그 지급기준을 하향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1.7.31. 퇴직한 이사장 손○○○과 2001.3.21. 퇴직한 임원(감사) 이○○○의 경우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대로함
@@@평균임금계산내역은 펙스로 보냅니다.
대표이사
1. 2011년12월31일 이전 근속기간분
평균급여 4.171.666X6배수X246/12(20년6개월) = 513.114.918원
2. 2012년 1월1일 이후
퇴직전3년동안 지급한 급여와 상여
2011.10.1-2011.12.31 10.500.000원
2012.1.1-12.31 49.000.000원
2013.1.1-12.31 56.000.000원
2014.1.1-9.30 36.140.000원/151.640.000원
151.640.000/3 =50.546.666원
50.546.666x1/10 x 3배수 X 33/12(2년9개월) = 41.700.999원
1 + 2 = 554.815.917원(퇴직금 총액)
이사
1.2011년12월31일 이전 근속기간분
3.558.333 x 2.5배수X246/12(20년6개월) = 182.364.566원
2. 2012년 1월1일 이후 근속기간분
퇴직전 3년간 급여상여 2011.10.1-12.31 6.000.000
2012.1.1-12.31 28.000.000원
2013.1.1-12.31 32.000.000원
2014.1.1-9.30 36.140.000원 /102.140.000원
102.140.000/3 = 34.046.666원
34.046.066 x 1/10 X 3배수 x 33/12(2년9개월) = 28.088.499원
1 + 2 = 210.453.065원
장부상 가지급금 540.075.890원
2013년도분 51.083.832원 / 계 591.159.722원
591.159.722 - 554.815.917(대표이사분) = 36.343.805원(최이사분)
&&&&&&&&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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