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가족에게 급료를 줄 경우에

천국생활 2014. 11. 10. 07:12

가족에게 급료를 줄 경우에

 

<예>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3. 배우자 급여의 4대 보험료는 총급여의 16%로 가정 (회사부담금+본인부담금)
4. 김금술 씨의 소득세율은 24%로 가정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2014년1월1일 이후 발생분)
- 근로소득금액 : 24,000,000원 – 8,850,000원(근로소득공제) = 15,150,000원
- 과세표준 : 15,150,000원 – 4,000,000원(소득공제) = 11,150,000원
- 산출세액 : 11,150,000원 X 6% = 669,000원
- 납부할 세액 : 669,000원 –325,700원(근로소득세액공제) = 343,300원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
- 총급여의 16% : 24,000,000원 X 16% = 3,840,000원

 

절세효과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920,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이 24% 라고 하면 6,220,8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결론
- 근로소득세 유출액 : (-)343,300원
- 4대보험 유출액 : (-)3,840,000원
- 절세효과 금액 : (+)6,220,800원
- 총 현금 유입액 : 2,037,500원

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위와 같은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개인사업체가 이익이 많아야 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