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개념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소정의 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주주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의 사람
①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의 두 항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의 책임의 범위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은 한도 없음)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제외) 또는 출자액(①과②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 없어
실제 주주가 될 의사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명의주주라 하고 명의주주의 존재는 상법상의 제반 요건 충족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 등재하는 실제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명의주주는 그 본인이 과점주주의 일원에 포함한다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출자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정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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