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

천국생활 2014. 11. 20. 11:31

주택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 주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면 급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는 경우 절세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영구적으로 인하되었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비과세 혜택을 놓친 경우가 발생한다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시, 군 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처분하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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