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떻게 신고하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자동으로 모두 신고되며,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도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주요 내용>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 |
부과소득 상한선 |
408만원 |
7,810만원 |
상한선 없음 | |
납부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2. 4대 보험 요율표
4대보험 |
과표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건강 보험료 |
보수월액 |
5.99% |
2.995% |
2.995%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3.275% |
3.275% |
고용 보험료 |
실업급여 |
1.3% |
0.65% |
0.65% |
고용안정,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산재 보험료 |
업종별 상이함. 산재요율표 참조 (전액 사업주 부담) |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 보다 적으면 26만원을 기존 소득월액으로 하고,
408만원보다 많으면 408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금액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적용기간 |
2013.7.1~2014.6.30 |
2014.7.1~2015.6.30 |
하한액 |
250,000원 |
260,000원 |
상한액 |
3,980,000원 |
4,080,000원 |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되었으며,
기존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0.55% 부담하였던 것을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65%으로 인상되어 부담하게 된다.
1) 인상시기: 2013년 7월 1일부터
2) 인상 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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