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로 거래 증빙될까?

천국생활 2014. 9. 19. 11:59

 

 

영수증 분할하여 교부 받으면 적발 시 동일건으로 간주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 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로 거래 증빙될까?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서 관련 증빙(영수증) 수취는 크게

“법정 증빙”과 “사적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사적 증빙은 세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빙으로서,

 

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증빙”과

회사 내부 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같은 “내부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금표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거래에 관한 입금 확인을 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 증빙으로서 사적 증빙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처럼 법정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