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공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업자는 제한된 공제 혜택만을 받게 되므로 그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짜두자.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본공제 |
연 15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추가공제 |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 |
2인까지 연 100만원 |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조특법상 |
①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가입대상이 1년 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 |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
2. 세액공제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장세액공제 |
종소 산출세액의 20%,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복식부기 대상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소득세 중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 |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때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상 세액공제 요건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한다. |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 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조서 건수 및 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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