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합소득공제

천국생활 2014. 9. 17. 12:58

 


1.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공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업자는 제한된 공제 혜택만을 받게 되므로 그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짜두자.

 

구분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적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 15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
③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②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 : 연 50만원
④ 자녀양육비 : 1인당 연 100만원
⑤ 출산·입양 : 1인당 20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자에 대한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자녀 3인 이상 인 경우)

2인까지 연 10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200만원. 즉, 3인은 300만원 임)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만 기부금과 표준공제 중복가능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①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입대상이 1년 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 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2. 세액공제

구분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적용

기장세액공제

종소 산출세액의 20%,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복식부기 대상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재해손실 세액공제

소득세 중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 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 중개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공제 요건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 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조서 건수 및 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홈택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