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급료총액 외 이자,배당,부동산소득,연금,기타소득등이 연간 7200백만원이상인자는 월6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징수함.
■소득월액이 600만원이상인자의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1/2 부과됨 (2.9%)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로서 급료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 ②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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