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 보험” 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100%) 비용처리’ 가능하다.
여기서 보장을 받는 대상이 “회사”인지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이해가 쉽다.
먼저, 보험을 보장받는 대상이 ‘회사’인 경우,
업무와 관련이 깊은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의 손해보험료는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 소득과는 무관하다.
(단,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됨)
하지만, 보험을 보장받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보험료 처리가 복잡해진다.
보험을 악용해서 회사돈을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관련세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함)
근로자 위해 보험료 지출 시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라면,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무분별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가
연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됨)
임원 위해 보험료 지출 시
회사가 “임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라면 (법인기업에 한함),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실적으로 임원의 급여기준을 쉽게 고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액 비용처리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차이점이다.
저축성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
저축성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쟁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첫째, “보험료가 자산인가 비용인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자산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결국, 저축성보험은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자산처리 해야 한다.
단, 보험료 중의 일부가 사업비 등으로 분류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비용처리 하는 것이 좋다.
보험수익자가 개인일 경우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결국, 법인은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산처리, 기타의 부분은
손금처리 가능하며 개인의 소득처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단, 보험수익자가 ‘개인’이라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임원’이라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하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근로자’라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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